• 업무영역
  • 보상사업평가
보상사업평가
    Service Area

  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
   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가격을 산정하여
   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.

    Compensation
    Appraisal
    수행사업 Perform
    • 수용재결

      협의보상이 결렬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에서 의뢰하는 적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

    • 행정소송

     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송감정평가

    • 이의재결

    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와 관련한 이의재결 감정평가

    • 협의보상

      사업시행자,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추천을 통하여
      적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